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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등록 및 5부제 안내
작성자 : 언어치료학과 작성일 :2026-02-25 15:02:07 조회수 : 11

1. 차량 주차 5 부제 

 가 . 시행방법 : 차량 끝 번호와 일치하는 지정요일 출입 통제

    1) 월요일 : 1, 6     2) 화요일 : 2, 7     3) 수요일 : 3, 8 

    4) 목요일 : 4, 9     5) 금요일 : 5, 0     6)  ,  , 공휴일 제외

 나 . 예외차량 : 공사 (화물 ), 택배 , 장애우 , 특수 자동차 및 기타 긴급차량

 

2. 1 1차량 등록 실시

 가 . 2 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교차운행 행위 금지

 나 . 미등록 차량은 출입 불가

 

3. 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제한

 가 . 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

 나 . 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 미승차 차량

 다 . 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이중주차 금지

 라 . 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도 동일하게 적용

 

4. 유의사항

경차 차량 부제 예외 허용 대상 아님

전기차 차량충전을 목적으로 부제일 출입 불가

장애인(국가유공자차량 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미 탑승 시 부제일 출입 불가

공사택배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탑승특수 자동차 및 긴급차량만 예외 허용

 

5. 차량 등록 및 주차스티커 발급

발급 시기 상시 발급

구비 서류 자동차등록증신분증주민등록등본(가족명의 차량일 경우)

발급 장소 본관 1 종합상황실(출입구 앞)

주차스티커 부착 위치 운전석 상단(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위치에 부착)

발급대상 제외 차량 공사택배장애우특수긴급 차량

문의사항: 053-320-1233(총무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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