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치료스쿨 언어치료학과
공지사항
주관 : (사) 한국언어치료학회
주최 : (사) 한국언어재활사협회
수강대상 : 4학년(자격증 소지자), 졸업생
인정시간 : 언어재활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8시간 인정 (장애인복지법 제75조)